신체적‧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.
만 6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
단, 만65세 이상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탈락하거나 만65세 이전 활동지원 급여량보다60시간 이상 감소할 경우에는 추가로 신청 가능
신체활동(개인위생관리, 식사도움 등), 가사활동(세탁, 취사 등), 사회활동(등/하교, 출/퇴근, 그 외 외출동행), 기타서비스(말벗, 정서지원 등)
* 평일 낮시간 이용 기준(06:00~22:00)
구간 | 시간 | 구간 | 시간 | 구간 | 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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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구간 | 480시간 | 2구간 | 450시간 | 3구간 | 420시간 |
4구간 | 390시간 | 5구간 | 360시간 | 6구간 | 330시간 |
7구간 | 300시간 | 8구간 | 270시간 | 9구간 | 240시간 |
10구간 | 210시간 | 11구간 | 180시간 | 12구간 | 150시간 |
13구간 | 120시간 | 14구간 | 90시간 | 15구간 | 60시간 |
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가구·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에 따라 본인부담금 산정
관리책임자 1명,전담인력5명,활동지원사 180명(24년 1월 기준)
사무소 1개소
070-4510-3650,3651,36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