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이음

장애인맞춤형지원사서비스

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가사, 외출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, 출산·육아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산후관리, 보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권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.

서비스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

<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.>
장애인맞춤형도우미서비스 신청자격 - 서비스, 신청대상
서비스 신청대상
생활지원
(월 48시간)
만 6세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)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자(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에 「노인장기요양보험」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자 포함)으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 또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급여 판정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.
산모지원
(월 160시간이내/월 20일이내)
기준중위소득 180%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
육아지원
(월 80시간)
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로 9세 미만의 자녀를 둔 장애인

읍·면·동 주민센터 시·군·구청, 장애인복지관(지원사서비스 지원받기 최소 2개월 전 신청)

서류검토 등을 거쳐 선정

문의

070-4510-3638